[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전 정부 사정' 국면의 백운규 영장 기각, 과잉수사는 안 된다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

▲ 국민일보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왜곡…진상 끝까지 밝혀라

새 경제정책 방향 맞지만 감세 일색에 실효성 미흡은 문제

경찰 통제 개혁안, 역사의 퇴행 없도록 폭넓게 논의해야

▲ 서울신문 = 尹 정부, MB 실패 유념해 경제전쟁 이끌어야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발표 경위 파헤쳐라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확대 적극 검토하길

▲ 세계일보 =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北 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의혹, 책임자 규명 수사하라

美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정부는 선제적 대응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 '피살 공무원 월북 왜곡' 제대로 시정해야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 조선일보 =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법 고쳐야 하는 尹정부 경제 계획, 국회 협조 없인 추진 불가능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반드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 중앙일보 =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 한겨레 =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이례적인 '전 정권 수사' 속도전, 정치적 배경 없나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못해", 정쟁 아닌 진상규명을

▲ 한국일보 =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미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국 충격파 대비를

'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꼭 실행"…尹 용기 발언, 주목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 안 보인다

▲ 매일경제 =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 민주당이 어깃장 놓을 자격있나

서해피살 공무원사건 왜곡이면 '제2 수지김' 만든 국가폭력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 합법 판결, 불필요한 논란 더이상 없어야

▲ 서울경제 = 성장 잠재력 확충 위해 고통 분담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미국發 고강도 긴축 파고, 정교한 복합처방으로 넘어라

'정치 보복' '시행령 통제'…巨野의 끝없는 내로남불

▲ 이데일리 = 거세진 미국발 초긴축 태풍, 위기대응에 빈 틈 없어야

경제 위기 전쟁, 규제개혁 폭과 속도에 승패 달렸다

▲ 전자신문 = 이통요금 인하, 자율로 가야

'규제혁파' 실천이 중요

▲ 한국경제 =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 e대한경제 = 민간 주도의 尹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관성 있는 제때 집행이 관건

美 연준 초강수 금리 인상, 가계부채·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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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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