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존엄사는 자살 합법화하는 것"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관해,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21일 비판했다.

 학회는 현재 여건에서 조력존엄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말기 환자의 돌봄을 확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쳐오면서 말기 환자 돌봄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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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피크 바뀌었다…겨울 아닌 봄에 발생률 최고"
심근경색은 뇌졸중과 함께 급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한 혈전(응고된 피 찌꺼기) 등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것이다. 심장을 둘러싼 근육에는 직경 1.5∼2㎜ 크기의 작은 혈관이 있는데, 임금이 머리에 쓰는 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관상동맥'(冠狀動脈)이라고 부른다. 심장 근육의 손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 기능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때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증상을 일으켜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심근경색은 급성인 경우, 10명 중 3명이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은 5~10%에 달한다. 이처럼 치명적인 심근경색은 계절의 영향에도 민감한 편이다. 그동안에는 평균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추운 날씨가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혈관 속 혈전의 불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단순히 추운 날씨보다 요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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