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위자료 소송 1심 패소…형사 사건은 무혐의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이 2018년 7월 한 사람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며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8년 5월 10일 내놓은 중간조사 결과에서 대진침대의 2015·2016년 생산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에 못 미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라돈을 제품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1월 비로소 이뤄진 점,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실내라돈저감협회의 발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한 원안위는 중간 발표에선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피폭선량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발표했으나 5일 만에 내놓은 2차 조사 결과에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나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냈지만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10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대진침대가 사건 당시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매트리스의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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