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폐지

교육부, 개학후 2주간 방역지원기간

 지금까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가진단 앱 참여는 그간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새학기 학교방역 운영방안 주요 내용

 이와 별도로 ▲ 수업 중 환기 ▲ 급식실 등 소독 ▲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교원들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던 교원단체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방역 지침이 상당 부분이 완화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출석인정결석 처리 시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에 대해 출결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학교별 자율실시로 인해 관리자에 따라 불필요한 전시행정이 발생할 수 있어 다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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