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3만명 대상 건강조사…3개월 당겨 적시성 확보

가구 방문 조사…지역보건의료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질병관리청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258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해왔다.

 보건소에 소속된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며,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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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