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손배 폭탄' 막고 '하청 교섭권' 강화할 노란봉투법 입법해야

미 의회의 '마이크론 제재' 한국 압박 부당하다

신고제 집회·시위를 허가하려는 정부, 공안 통치 꿈꾸나

▲ 국민일보 =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소비자 기만 아닌가

의대 정원, 주먹구구 찔끔 증원 안돼…획기적으로 늘려야

▲ 서울신문 = 공기업 기강 해이 드러낸 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불법 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

선관위·국정원 채용 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 세계일보 = 커지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규명해야

美 증시까지 흔든 AI 가짜뉴스 충격, 남의 일 아니다

巨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 폭주 언제까지

▲ 아시아투데이 = 핵심기술 확보로 '미·중 반도체 전쟁' 파고 넘길

파업 부추겨 경제 망칠 '노란봉투법안' 재고하라

▲ 조선일보 = 李 "신작 소설"이라던 '쌍방울 대북 송금' 유죄, 몇 번째인가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 중앙일보 = '경제 펀더멘털' 강조했던 강경식 전 부총리의 쓴소리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 한겨레 = 본질 비켜 간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미팅 주선할 땐가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

▲ 한국일보 = 소수자 혐오하고 내부 갑질하는 인권위 상임위원

중국, '신 한한령' 아닌 '협력 동반자'로 상생 모색해야

노란봉투법도 직회부·거부권 루트…협치 실종 심각하다

▲ 디지털타임스 = 한미 핵 협의그룹 내달 가동…'핵우산' 실행력 입증이 관건

누리호 기술적 문제 철저히 규명해 반드시 발사 성공하길

▲ 매일경제 = 野 끝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업 공화국 부추기나

北 간첩단, 아이들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까지 포섭했다니

AI 가짜뉴스로 증시 출렁, 국가 질서 교란 중범죄로 처벌해야

▲ 브릿지경제 = 미·중 칩 전쟁, 마이크론 '빈자리' 정도가 아니다

▲ 서울경제 = 尹정부, 실패한 인구 정책과 절연하고 과감한 대책을 실천하라

日·인도로 몰리는 자금, 우리는 투자 유치 노력 없이 지켜볼 건가

文정부도 못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 공화국 만들려 하나

▲ 이데일리 = 강제징용 배·보상 20% 요구, 개탄스럽다

쌀을 사료용으로 되파는 세금 낭비 악순환

▲ 이투데이 =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 전자신문 = 후쿠시마 점검, 끝이 아닌 시작

압박 속 韓반도체, 주도적 대응해야

▲ 한국경제 = 자녀 특혜 의혹 '위기의 선관위'…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 강행…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퇴행의 정치가 막은 한·일 미래 협력, 경제·산업이 복원할 때

▲ 대한경제 = 노란봉투법 직회부 강행, 거부권 부르는 입법 폭주다

SOC예산 불용…'불용' 공직자 때문이다

▲ 파이낸셜뉴스 = 시민에 고통 주는 무법천지 집회 제한 필요하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직 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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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