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연기 대응 메뉴얼 만들어야…미국은 2002년 마련

재난 후 건강영향 역학조사 태부족…미국처럼 재난 때도 역학조사관 활용돼야

 미국에는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연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Wildfire Smoke: A Guide for Public Health Officials)이 있다. '산불 연기: 공중 보건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정도로 해석된다.

 이 매뉴얼은 원래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 자원 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와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만든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업데이트를 거쳤다.

 현재는 미국 정부 기관인 환경보호국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공원관리청, 항공우주국(NASA), 질병관리통제센터(CDC), 지역 대기질 기관 등이 공동으로 공기의 질 정보를 공개하는 에어나우(AirNow)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주 정부가 나서 초기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후 국가기관으로 그 쓰임새가 커진 셈이다.

 매뉴얼을 보면 산불 연기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할 취약층으로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이 적시돼 있다. 또 산불 연기 발생 시 주변 지역 사람들의 대응 요령과 실내 및 차량 내 공기 오염원 감소 방안, 마스크 선택과 착용 요령, 애완동물과 가축에 대한 보호 요령, 연기 농도에 따른 대피소 운영 및 의약품 공급 전략 등이 망라돼 있다.

 매뉴얼은 이와 함께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에 노출되면 산불이 끝난 후에도 호흡기 자극이나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의 산불 연기 대응 매뉴얼 중 캡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한국에서도 대형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불 연기 발생 시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형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산불 연기에 의한 신생아 출생체중 감소 등의 위해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는 "대규모 연구 결과 산불 연기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체중이 줄었다는 건 (산불 연기의) 명확한 위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관련 정부 기관이 힘을 합쳐 산불 연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산불 연기의 건강 영향과 관련한 대응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건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건강 영향은 어느 기관이 평가해야 하는지, 산불 연기 노출 시 대응 행동은 어느 기관이 주도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정부 기관으로만 보자면, 산림청과 소방청,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질병청 등이 두루 관련돼 있지만, 정작 이 사안을 컨트롤할 헤드쿼터는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청 역학조사관들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재난에도 투입돼 건강영향 평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은 홍수나 테풍, 산불 등의 손상 관련 역학조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재해와 관련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역학조사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여러 정부기관이 함께 산불 연기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대응책을 매뉴얼에 담았다.[매뉴얼 중 캡처]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섬진강 홍수 때도 역학조사가 이뤄진 바 없으며, 작년 강남역 침수 사태에도 저지대 침수 가구에서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역학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면서 "각종 재해, 재난 시 역학조사관들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합당한 권한과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재난 책임부처와 업무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정부가 코로나19로 늘어난 전국의 역학조사관(621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만 배치했던 역학조사관을 10만명 미만 시군구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들의 역할이 감염병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재난, 재해에 대한 역학조사도 국민 건강을 위해 역학조사관들에게 꼭 필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불 연기로 태아 출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물질이 주요 원인인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성장 과정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역학연구가 꼭 이뤄져야 한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역학조사관(EIS)을 역임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는 "이제는 역학조사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을 때는 산불과 같은 재해, 재난 등에 대한 건강영향과 해외 역학조사 활동 등에 투입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산불과 같은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빈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재해, 재난에 대한 역학조사를 늘리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형 매뉴얼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만들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나서 각 부처의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부글부글'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품인데 체중감량 효과?…해외직구 식품 주의하세요"
식품임에도 체중 감량·진통 효과 등을 내세운 외국 제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이 섞인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 식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 식품 6개, 수면 개선 효과 표방 식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 식품 1개 등이었으며,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는 검출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다는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센노사이드에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진통 효과를 광고

메디칼산업

더보기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급여적정성 인정…건보적용 관문 통과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일 열린 심의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위암 등 항암 주사제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엔허투는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대해 효능을 인정받았다. 엔허투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한 신약이다. 작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엔허투) 정식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고 이에 5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엔허투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약제급여평가위는 희귀질병인 유전재발열증후군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에 대한 효능을 인정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