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수사에…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가속"

"무과실 진료진에 법적 보호"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요구
"경찰 조사가 의료진 의료현장서 내몰아…조사 즉각 중단해 달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적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건에 대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았던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었다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진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의료현장 분위기에 대해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면책을 넘어 보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필수의료 책임보험과 최종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완결형 병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7세 환자가 4층 건물에서 떨어져 여러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 이송된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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