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달라"…호주 법원 승인

판결 나온 주에서는 사망자 정자로 수정 못 해…다른 주에서 체외수정 시도해야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시워드 판사 역시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때문에 이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A 대학 생식 의학과 로저 하트 교수는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욕망과 바람에 눈이 멀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장관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설립까지 이르면 3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을 내세우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