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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계층 낮을수록 심각한 재난피해"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겪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재난에서 회복하는 데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셈이다.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민생 경제 회복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재난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는 작년 5월 4~12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는 "재난은 자연적이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콜센터 등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의 노동자와 요양시설 등 집단수용시설 거주자들은 높은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아프면 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이 부각됐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의 희생자는 발달장애 가족이었

농촌진흥청 "노령견 건식먹이 비중 줄이면 비만 예방에 도움"

농촌진흥청은 노령견에 건식 먹이 비중을 줄이면 비만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상 반려견이 7살 정도 되면 활동성 저하, 시각·청각·후각 기능 저하 등 노령화 증상이 나타난다. 노령기에 접어든 반려견은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성견 대비 20%까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 에너지의 양을 줄여줘야 한다. 농진청 연구진은 영양성분은 같지만 수분 함량이 10%인 건식 먹이와 70%인 습식 먹이를 성견과 노령견에 각각 급여한 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화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습식 먹이를 먹였을 때 성견과 노령견의 영양성분 소화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건식 먹이를 먹였을 때는 노령견의 탄수화물 소화율이 성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형품종과 소형품종 노령견의 탄수화물 소화율이 동품종 성견보다 각각 5.8%포인트, 2.0%포인트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노령견에게 건식 먹이를 주로 주면 에너지 섭취량을 늘려 과체중이나 비만을 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장길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목지연구팀 과장은 "반려인들은 보관 문제로 습식보다 건식 먹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만 우려

얼라이브코어, '자가 심전도 측정기' 식약처 품목허가받아

얼라이브코어는 휴대용 심전도 측정 기기 '카디아모바일'(KardiaMobile)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카디아모바일은 와이어나 패치가 없는 휴대 스틱 타입으로 양쪽 손가락을 올려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측정 후에는 스마트폰 '카디아 앱'(Kardia App)에 정보가 전달돼 인공지능(AI)이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한다. 의사는 이를 진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질환인 부정맥은 뇌졸중과 돌연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지만, 평소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카디아모바일을 이용하면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질환인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용이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카디아모바일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50만명의 가입자와 매월 180만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현재 5천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누적 보유하고 있다. 이주연 얼라이브코어코리아 대표이사는 "전 세계 이용자 50만명으로부터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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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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