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아리셀 참사 국감 증인 채택은 전무, 외국인 재해라 외면했나

대통령실 '고발사주, 전당대회 개입' 의혹 윗선 규명해야

2년 연속 열병식 연 국군의날, 장병 안전과 복리를 더 챙기길

▲ 서울신문 = '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정원 논의기구에 의료계 참여해 접점 찾기를

불어나는 '장기 백수' 청년들… 경제 역동성 되살려야

▲ 세계일보 = 장기 백수 외환위기 후 최대, 규제 혁파·노동개혁 시급하다

"핵 쓰면 북한 정권 종말" 尹 대통령 경고, 힘으로 뒷받침돼야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개시… 안보·경제 악영향 차단하길

▲ 아시아투데이 = '北정권 종말' 경고…아시아판 NATO 적극 검토하길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재판, 법원 손에 국운 달렸다

▲ 조선일보 = '생지옥' 천리마 운동에서 장점만 발굴해 낸 한국사 교과서

봉안 시설까지 포화, 장례 문화 완전히 바뀌어야

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 중앙일보 = 법원도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는데 서장만 책임지나

전면전 위기의 중동, 모든 비상 시나리오 철저히 대비해야

▲ 한겨레 = 서울 도심서 2년째 열린 시대착오적 '군사 퍼레이드'

"대통령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하라"는 한 총리

'5·18 성폭력 고발' 피해자의 용기에 국가가 응답해야

▲ 한국일보 = 이태원 참사 인재(人災)인정… 정권 차원 반성 필요하다

이시바 내각, 한일협력 기대 불구 군사대국 기도 우려 크다

이번엔 '한동훈 공격 사주', 선 넘은 여권 내분

▲ 글로벌이코노믹 = 중국 저가폰 동남아 시장 휩쓴 이유

디지털시대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

▲ 대한경제 = 거부권 행사보다 '金 여사' 사과가 먼저다

수출 호황에도 부진한 내수 진작 위해 서비스산업 족쇄 풀어야

▲ 디지털타임스 = 한은서 150조 빌린 정부, 언제까지 급전으로 재정 메울건가

또 韓 빼고 與지도부 만나는 尹…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 매일경제 = 기강해이 공직사회, 보상체계 뜯어고치고 전문성 키워야

복지장관, 전공의에 사과 … 의료계도 조건 없이 대화 동참을

15년 무주택 4인가족조차 꿈도 못꾸는 강남 로또 청약

▲ 브릿지경제 =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국 변수' 경계해야 한다

▲ 서울경제 = 정부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2조 … 선심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국회,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 … 망신주기 국감 악습 벗어나야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 이데일리 = 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막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

▲ 이투데이 =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 전자신문 = 사이버 위기 경보 체계 개선해야

▲ 파이낸셜뉴스 = 건군 76년, 한미일 공조 강화로 北도발 억제를

복지부 장관의 사과, 의정 갈등 풀 실마리 돼야

▲ 한국경제 = '병원 쇼핑'에 술술 새는 건보재정, 못 고치면 의료개혁도 차질

상고하저 우려 씻어낸 9월 수출 … 남은 퍼즐은 내수 살리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1조 농어촌기금, 기업 팔 비틀기는 그만

▲ 경북신문 = 홍, 정쟁 격화… 정부 여당이 먼저 반성해야

▲ 경북일보 = TK, 골칫거리 빈집 특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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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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