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41252/art_17350179239165_33e2ef.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료 수도 종전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