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혼외자·내조…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저출산위, 정비 대상 47개 용어 발굴…이달 중 대국민 설문조사
육아휴직→육아집중기간, 혼외자→출생 자녀, 외조·내조→배우자 지원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 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 학부모→양육자 ▲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 성희롱→성적 괴롭힘 ▲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들 중에서도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 바깥사람'이나 '외조 / 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는 것이 저출산위의 계획이다.

 저출산위는 현장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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