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중에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에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못 쓰고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토록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드러났다.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병가를 내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료 공보의들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통이나 감기, 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공보의들은 이 진단서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사용했다. 곡성군 소속 공보의 A씨는 자신이 5일 뒤에 아플 거라고 미리 예상해 미리 병가를 상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가 당일 동료 공보의가 발급한 '품앗이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었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다른 공보의는 라식 수술 기록을 첨부해 병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라식 수술도 치료의 일종이므로 병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규정에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곡성군 전현직 공보의 20여명은 적게는 수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일을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
질병관리청은 가을에는 쓰쓰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벌초·성묘나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인데, 2022∼2024년 전체 환자의 74.3%가 9∼11월에 발생했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병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10일 이내에 고열, 오한, 검은 딱지(가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발생 환자는 6천268명이었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SFTS에 걸렸다. 질병청이 지난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역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텃밭 관리를 포함한 농림 축산업 활동(59.0%)과 제초 작업(4.0%)이 주된 감염 위험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등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 유괴 피해자 중 62%가 여성이고, 가해자 73%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통계나 분석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 범죄의 목적을 살펴봤다. ◇ 1심 판결문 분석했더니…절반 이상이 '성범죄 목적'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모두 182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범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학 학술대회에 참가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을 다시금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 세션을 진행한다. 세션에서는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뿐만 아니라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등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장기 흡연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8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흡연의 폐암 기여 위험도는 각각 98%와 96%까지 급증한다. 해당 연구는 지 교수 연구팀이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남성과 비흡연자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이 결과를 공개하며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알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약사회가 18일 한약사 불법 조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한약사 문제가 국민건강과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고유의 면허 범위까지 침해당한 '피해자' 약사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날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를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발하고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으며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고,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