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조정'은 정부가 2년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매가를 조사해 예상보다 싸게 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식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병원이 산소를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인 상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낮은 수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압박해 온 산소공급 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공급 업체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7일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산별 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8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사업장별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92.1%의 찬성률도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복지부와 노조는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 '9·2 노정합의'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서 이룬 합의를 가리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됐다며 이행체제 복원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문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환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다. 그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 요청 시에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프로그램에 없어 열람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환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요구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환자 단체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대전협 요구안에 대해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수련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 논의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하반기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수련병원 등에 요구할 내용들을 확정해 의결하게 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등의 논의가 최근 연이어 물꼬를 튼 만큼 이날 의결 내용이 향후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어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총회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응급·재난 상황이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대신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 등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가 권고안을 개정하면 무료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대장 내시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0일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대변(분변) 잠혈검사와 대장 내시경을 주요 대장암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한다. 대장 내시경은 개인별 위험도·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있다. 합병증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면 위해 대비 이득의 크기가 '작다'는 게 10년 전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대장 내시경도 대장암 선별 기본 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 위험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해보다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초안에 담긴 대장 내시경
제4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한 임승관 청장은 14일 "질병청이 감염병 재난을 비롯한 공중보건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돼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의 질병청 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질병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향후 역점을 둘 과제를 소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취약했던 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그간 질병청이 준비한 각종 중장기 계획과 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질병청 주도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넥스트 팬데믹 대응의 핵심 열쇠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국산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제 더는 낯설지 않은 기후·인구위기 시대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국가 질병 관리정책의 토대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건강영향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노쇠 예방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