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589명 중 5천104명(26.1%)이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동이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5학년, 올해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본인 부담률은 10%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은 5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41.2%, 세종에서 59.2%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9.1%, 세종에서 5.5%였다. 의원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시범사업은 오히려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 지원이 없어 저소득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 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난임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이른바 '난자 냉동'으로 불리는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가 누적 4천500건을 넘어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산하 5개 난임센터에서 취합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누적 4천563건에 달한다. 이들이 냉동 보관하는 난자의 개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차병원그룹은 1999년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연간 1천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도 1천4건을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노산 기준이 되는 만 35세를 전후해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69.3%는 35세 이상이었다. 35∼40세가 5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35세 미만은 308건, 40세를 넘긴 여성이 194건이었다. 난자 동결보관은 추후 임신을 고려해 난자를 냉동해 보관하는 것으로, 원할 때 해동한 뒤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가임력
건강보험 약품비가 해마다 1조원가량씩 늘면서 그러잖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보험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제비 관리 강화에 팔을 걷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에서 보험 약값으로 나가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출금액 자체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천287억원,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8년 17조8천669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0년 19조9천11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2021년 21조2천97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2조8천968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특히 노령화 추세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품비와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복제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을 말한다. ◇ 국내 약제비 비중, OECD 주요국 견줘 높은 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견줘서 높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감염병 대응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 청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현재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겠다"며 "초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상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성 질환의 국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희귀질환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 가까운 곳에서 큰 병 치료…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 2020년 9만2천93건, 2021년 10만5천22건, 지난해 11만1천57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 2020년 8만9천309건, 2021년 10만2천103건,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 2020년 2천784건, 2021년 3천118건,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다만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