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올해 약 300회 운영하며, 의료진이 직접 농촌 지역을 찾아 6만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3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2월 말께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이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원 전체 단위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
저출산 현상이 '흑사병'에 비유될 만큼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 다른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가능한 카드를 모두 펼쳐놓고 저출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뿌리지 못한 실정이라, 추가로 제도를 확대하는 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책을 펼칠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향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 7살까지인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는 가능성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기간에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만혼 등으로 남성 난임환자가 늘고 있지만, 여성 중심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5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성균관대 문은미, 김민아 연구팀의 논문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공개했다. 난임이란 12개월 이상 피임 도구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25만2천명이다. 남성 난임 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에 달한다. 연구팀은 남성 난임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33∼43세 기혼 남성 8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 난임 진단 직후 복합적 감정 경험 ▲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 난임 시술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을 공통으로 경험했다. 남성 참여자들은 난임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남성 난임이라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상 정자 부족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C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5일 "소아당뇨 환자는 18세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충남 태안에서 부부와 소아당뇨를 앓는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을 두고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이렇게 요구했다. 협회는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질병 특성상 가정 경제에 부담이 매우 크다"며 "적절한 치료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장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1형 당뇨의 진료 특성, 이에 따른 각종 민원,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점도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로 꼽았다. 협회는 "미국에서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애인법(ADA)으로도 당뇨병 환자를 보호한다"며 "우리나라도 소아당뇨 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을 위해 현재 간호학과 편입 후 3년을 다니는 것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400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발, 내년에 이 같은 과정을 2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내놨다. 현재 간호학과에 학사 편입하게 되면 통상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해 학위 취득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줄여 간호사 공급 확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활동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 매년 약 800명씩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며, 간호사 수급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10년부터 편입학 인원을 확대해 왔지만, 증원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양질의 간호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타 전공에 비해 1년 더 긴 교육 기간은 경제적 부담과 교육자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