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藥 사각지대' 청소년 수련시설…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해소 기대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 법정 정년 연장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인구 감소로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데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의 60대는 예전의 50대 체력과 같아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힘든데 정년 연장하면 어쩌란 말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주요국 중에 '60세 정년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고 나머지 주요국들은 법정 정년 없이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관계 법령에 민간 기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까지 두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조가 강한 대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많은 직장인이 50세 전후로 직장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은 계단이나 징검다리 등 불연속적인 지형에서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4족 보행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족 보행로봇은 모래, 얼음, 산악 등 다양한 지형에서 보행할 수 있어 감시·정찰 등 업무가 가능하다. 황보 교수팀이 개발한 4족 보행로봇 '라이보'는 지난해 11월 마라톤 풀코스(42.195㎞)를 완주한 데 이어 이번에 징검다리 위를 시속 14.4㎞로 뛰어넘고, 계단을 올라가며, 수직 벽을 달리는 성능을 입증했다. 고양이의 보행 방식에 착안해 뒷발이 앞발이 밟았던 곳을 디디는 구조를 도입, 발 디딤 위치 계산의 복잡도를 크게 낮췄다. 이어 맵 생성기(map generator)를 이용, 발 디딤 위치를 따라가는 트래킹 학습을 통해 발 디딤 위치의 정확도를 높였다. 재난 구조나 군사 정찰, 산악 탐사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용해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제민 교수는 "기존 상당히 큰 계산량을 요구하던 불연속 지형에서의 고속 내비게이션 문제를 오직 발자국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의 간단한 관점으로 접근, 고양이의 발디딤에서 착안해 계산량을 획기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 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
옷을 만들어 입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아우름비즈에서 이랜드월드 등 의류업체 5곳과 재활용업체 6곳 등 21곳이 참여하는 '의류 환경 협의체'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의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하며 의류 생산·유통·재활용·폐기 전(全)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옷을 만들어 입고 버리는 과정에서도 여느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소비되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 유엔 '지속가능한 의류 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10%가 의류산업에서 발생했다. 의류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2030년 12억4천3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22년·7억2천430만t)의 1.7배에 달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량 통계를 보면 2023년 폐의류 발생량은 11만938t으로, 4년 전인 2019년(5만9천t)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이 이뤄진 폐의류만 셈한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국민체력100' 사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과학원 박수현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국민체력100' 사업의 참여자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 정보자료와 결합해 국민 체력 인증 등급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68만 건의 '국민체력100' 체력 측정 자료를 가명 처리 후 국민 건강 정보자료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약 15만4천명에 대한 의료비와 약 3만7천명의 성인(만 19∼64세) 및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분석했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3.5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력 인증 등급이 높아질수록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의료비 지출액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3등급의 체력 인증 등급을 받지 못한 '참가' 등급 참여자의 경우 1등급 참여자보다 당뇨병은 2.13배, 심장질환은 3.5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아울러 1등급 참가자 대비 성인은 연간 11만2천227원, 어르신은 5
효과를 부풀리는 등의 불법 의료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면서 의료 광고를 신뢰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 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다는 소비자도 7%에 그쳤다.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뢰로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3일 성인 9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 광고의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10.3%('매우 신뢰한다' 0.2% 포함)뿐이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3.1%)와 '신뢰하지 않는다'(25.5%) 등 부정적인 응답률은 두배가 넘는 28.6%로 집계됐다. 61.1%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의료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광고가 상업적 이익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4.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정확하지 않은 의료정보 전달'(20.4%), '광고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17.2%), '진료 비용 관련 허위 정보 전달'(11.5%)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불법 의료광고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1.2%('매우 효과적이다' 1.0% 포함)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률 57.3%에 크게 못 미쳤다.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고령자 대부분은 당장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을 중단해 이동이 불편해지면 자칫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운전을 그만둔 이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학회지 장기요양연구에 실린 '고령 운전자의 운전중단 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대전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184명을 조사한 결과 59.2%에 해당하는 109명이 '현재 운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109명의 평균 연령은 74.9세로, 대부분 남성(82.6%)이었으며 독거노인은 17.4%였다. 현재 운전 중인 109명 중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분의 1 수준인 35명에 그쳤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력(대학 졸업 이상)이 높거나 주관적 근거리 시력이 나빴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35명 가운데 29명(82.9%)은 '5년 이내에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운전중단 방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여름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신발 4개 제품에서 납과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했으며 또 다른 제품은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25배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키운다. 상의 4개 제품은 모두 원단은 물론 목 부위와 장식 등 다양한 부위에서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벗어났다. 한 제품의 pH 수치는 8.8에 달했고 노닐페놀 역시 국내 기준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하의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 유해물질 검출, pH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개 제품은 장식용 허리끈이나 고정루프의 길이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