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잇단 범행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입원 제도와 같은 비(非)자의 입원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병원 밖 일상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보는 것은 앞뒤가 바뀐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워진 강제입원…정부는 '사법입원' 추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앞둔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이전 정권 시절이던 2017년 이후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결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결과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허용했으나 새 정신건강복지법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강제 치료 절차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천833만일로 직전년보다 10.5%나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진료비의 43.1%인 44조1천187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직전년의 43.4%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9.5%)보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8.6%)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은 17.0%였는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42만9천585원으로 전체 평균 16만6천73원의 2.6배에
최근 5년여간 서울대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 11곳에서 133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제주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9곳과 인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이들 학교에서 실험에 쓴 동물은 133만6천840마리로 집계됐다.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2018년 16만9천330마리에서 2019년 30만6천25마리, 2020년 23만8천361마리 2021년 24만3천430마리, 지난해 22만5천10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6월에 이미 15만마리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의 68.7%에 이르렀다. 서울대가 전체의 35.4%에 해당하는 47만2천746마리를 동물 실험에 사용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대(20만7천447마리), 부산대(16만3천599마리), 경북대(12만9천884마리), 전북대(11만9천52마리), 강원대(10만2천50마리), 전남대(6만2천123마리)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진행한 연간 동물 실험 횟수도 2018년 3천226건에서 2021년 4천30건, 2022년 4천536건으로
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의 직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의 위험 요인과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정부는 공적인 돌봄제도를 만들면서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이 제도화됐고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는 최대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된 낮은 수가 때문에 충분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어 돌봄노동자는 위험한 상황을 홀로 맞닥뜨려야 하고 휴게시간을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을 안거나 부축해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가능성이 높지만, 중년이나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업무상 질병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져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던 결핵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대인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인 결핵 환자의 증가폭이 커 보건당국이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연 1회 무료 검진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3분기 결핵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결핵환자는 1만5천451명으로 작년(1만5천432명)보다 0.1% 늘었다. 결핵환자 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7.9%씩 11년째 감소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여지가 크다. 3분기까지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환자가 작년 2천899명에서 올해 3천99명으로 6.9%, 80대 이상 환자는 3천946명에서 4천255명으로 7.8%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만 보면 8천520명에서 8천950명으로 5.1%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환자가 줄었고, 특히 10대와 30대는 각각 13.7%,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는 작년 815명에서 올해 870명으로 6.8%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작년 총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은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진료비가 늘고 보험료는 줄어들면 수년 이내 적립금은 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건보 재정에 주는 국고 지원금을 법정 최대치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빠른 고령화에 가파른 진료비 증가…2028년 건보 적립금 '바닥' 예상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작년 17.0%로 10년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원에서 44조1천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났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총 진료비 역시 2012년 47조8천312억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2조4천277억원으로 2배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포괄하는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유질환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46만7천539명으로 2016년(62만4천345명)의 약 2.4배로 늘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62만4천345명→77만1천840명→89만5천591명→108만4천319명→111만6천196명→146만7천53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환자 증가 추세와 달리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는 2018년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다. 당시 정부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진주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별·연령별 유병률에 따라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