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영양제·꿀잠·잠솔솔'…수면 효과 거짓광고 605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불면증 예방·치료 효과까지 표방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팔면서 '불면증 치료', '수면 영양제', 수면 유도제' 등의 문구를 이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150곳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면 관련 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 1천18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 605건은 점검 대상의 40%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례는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 자율심의 위반 28건(4.6%) ▲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거나 불면증 완화, 중추신경계 진정, 불면증·불안증 치료 등의 문구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365잠솔솔, 굿잠, 꿀잠큐어, 단잠, 슬립톡 등의 문구를 활용해 제품이 마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살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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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심혈관질환 위험, 낮에만 식사하면 낮출 수 있어"
심혈관 질환(CVD)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밤에는 먹지 않고 낮에만 식사하면 야간 근무에 따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프랭크 시어 교수팀은 10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젊고 건강한 20명을 대상으로 야간 교대 근무를 모방하고 식사 시간을 통제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야간 근무자도 낮에만 식사하면 교대 근무 관련 심혈관 질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대 근무와 관련된 심혈관 건강에서 식사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교대 근무는 많은 연구에서 관상동맥 심장질환(CHD) 위험을 높이는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증가는 생활방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시어 교수는 야간 근무나 시차 등 일주기 불일치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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