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첫 진단 후 5년까지 조기치료비 지원

경찰 동의하에 '응급입원'한 경우에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최적의 뇌종양 수술 위치' 반응성 별세포 영상으로 찾는다
국내 연구진이 최적의 뇌종양 수술 위치를 반응성 별세포 영상으로 찾는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창준 단장 연구팀이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윤미진 교수팀, 신경외과 강석구·장종희 교수 연구팀과 함께 뇌종양 환자의 종양 주변부에 발현하는 반응성 별세포의 대사 매개 물질인 아세트산 항진을 영상화하는 기술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술로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의 에너지 대사 기전을 밝혀 새로운 뇌종양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 뇌 세포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는 알츠하이머나 염증 등에 의해 세포 수와 크기가 증가한 반응성 별세포로 활성화한다. 반응성 별세포는 다양한 뇌 병변에서 관찰되며, 뇌종양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진은 악성 종양으로 알려진 교모세포종 환자의 종양 조직 이식 동물모델로 종양 미세환경을 영상화해 분석한 결과, 아세트산이 종양세포보다는 주변에 형성된 종양 미세환경, 특히 반응성 별세포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는 것을 밝혀냈다. 종양세포는 계속 분열하기 위해 기본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용해 빠른 에너지 대사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