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명 1위 '황반변성' 주사, 중간에 끊어도 되나?

 노인 실명 1위의 안 질환인 노인성 황반변성(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주사를 중간에 끊어도 되는 환자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황반이 손상돼 시야의 중심부를 보는 시력인 중심시(central vision)를 잃는 질환이다. 환자는 신생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항 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주사제인 루센티스를 1~2 개월마다 평생 맞아야 한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안과 전문의 아크리트 소디 박사 연구팀이 황반변성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추적 관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이 환자들 중 31%는 anti-VEGF 주사를 맞기 시작한 지 1년 안에 주사를 멈출 수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그 후 최장 2년 동안 주사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중 22명은 주사를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최소 2년 동안 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 중 73%는 2년까지 주사를 맞지 않아도 괜찮았다.

 미국 안과학회 대변인 라훌 카루나 박사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황반변성은 "만성적이고 변화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미국 국립 안연구소(NEI: National Eye Institute)의 에밀리 츄 박사는 황반변성 주사의 '젖 떼기'(weaning)는 흥미로운 개념이라면서 그러나 환자의 시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주사를 중단해도 괜찮은 환자를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황반변성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anti-VEGF 주사제는 황반변성으로 인한 황반의 신생 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억제한다.

 이 주사를 1~2개월마다 맞는 환자는 대부분 습성(wet) 황반변성이 안정되고 일부 환자는 시력이 개선되기도 한다.

 문제는 안과를 찾아 주기적으로 고가의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를 안과에 데려가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황반변성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사에 특별히 양호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주사 간격을 점점 늘려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따라 주사를 완전히 끊어도 되느냐가 문제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건성(dry)과 습성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건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습성은 건성보다 진행이 빠르고 황반 밑에 비정상 혈관들이 생성되면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 연구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Investigation) 학술지 '임상 연구 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최신호에 발표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