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이 중요해졌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동상, 동창,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43명이다. 지난 겨울에도 1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
가장 추운 1월(31명)에 환자가 집중됐고, 목수, 비계공, 쓰레기 수거 작업자 등과 같이 옥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생했다.
산업현장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예방수칙은 따뜻한 옷과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다.
또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장 자율점검과 자체 예방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엔 한랭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크고, 건설현장 등에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