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5분 거리를 5분 만에…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생명 구해"

  경기 과천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통해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렸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40분께 별양동 소방서삼거리에서 교차로 수신호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빠른 치료가 필요했지만, 과천 관내에는 응급병원이 없어서 인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소방서삼거리에서 한림대성심병원까지 거리는 5.3㎞로 평소 15분 이상 걸린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와 과천, 안양, 의왕, 군포, 광명시 등 5개 시가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지자체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신호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시군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A 씨는 약 5분 만에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해 다행"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할 때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