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궁경부암 사망 1분에 1건꼴…저소득국 백신보급 관건"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하는 환자가 2분마다 1명씩 나오고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의 낮은 백신 접근성이 질병 극복을 제약한다는 유엔 산하 기구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D)의 홍보 책임자인 에르비 베어후셀은 1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궁경부암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 하나이지만 세계 어딘가에서 2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하루 720명 이상의 자궁경부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어후셀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virus) 백신의 접종률이 국가별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점이 질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짚었다.

 브리핑에 동석한 프레보 바랑고 세계보건기구(WHO) 비전염성 질환 담당 박사도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치료 접근성이 자궁경부암 극복의 중요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예방접종을 하고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2030년께 자궁경부암 퇴치를 향한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위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필수의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의료 수요·자원 현황에 따라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이번 특별법에 들어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현행 최장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