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체중 감량 효과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1천600개를 검사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뜻한다. ·
'위해 성분'이라고도 부른다.
이번에 적발된 281개 제품은 주로 체중 감량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성 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항목별로 보면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과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허니고트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을, 여성은 생리 불순 등을 겪을 수 있다.
허니고트위드는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섭취 시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