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학회 "'위고비' 오남용 우려…비만 환자만 사용해야"

"미용 목적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불법 유통·부작용 모니터링 필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 후 온라인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대한비만학회가 정해진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위고비가 출시된 데 환영하지만, 출시되자마자 미용 목적으로 유통·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이나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 시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서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적이 있다"면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비만치료제로,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국내에는 이달 15일 공식 출시됐다.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심각…정부 "우려의약품 지정"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