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 적자가 1년 사이 2배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천29억원이 편성됐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천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충을 올해부터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며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일 인프라 첨단화 재정 투자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 환경,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등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린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에 앞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임상연구 등으로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과 대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 치료 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재생의료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의정갈등 장기화 등의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가 일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서울대병원의 적자는 1천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는 5천639억7천100만원이었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적자 2천870억4천3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작년 적자 규모는 서울대병원이 1천89억5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 분당서울대병원 실적에 힘입어 국립대병원 10곳 중 유일하게 21억5천100만원의 흑자를 냈으나 의정갈등 이후인 작년 적자로 돌아섰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2023년 적자 4억1천300만원에 이어 작년에도 1천106억5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흑자를 유지했으나 그 규모는 25억6천400만원에서 16억5천4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는 경북대병원의 적자가 1천39억7천500만원으로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677억4천700만원), 부산대병원(-656억4천200만원), 전북대병원(-490억 9천만원), 충북대병원(-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4천 명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중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작년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들의 재취업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5천176명 중 58.4%인 3천23명이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서울(998명), 경
김포·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감염병 3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검역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할 수 있는 감염병은 흔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불리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3종이다. 검사는 검역소 검역관이 희망자의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실시되며, 검사자는 검체 채취 후 검역관으로부터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하면 된다. 결과는 2∼3일 후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성확인서를 보유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약품 투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외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이 절반 이상 흘렀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1년 전 늘린 2천 명이 반영된 5천58명이 내년 정원이 될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아직 '깜깜'인 상황이다. 국회에선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이 곧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17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의사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 정부 "3천58∼5천58명 사이에서"…의료계는 '숫자' 제시 안해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자체가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증원 전 정원인 3천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5천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야 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