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국혈액암협회와 간환우협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의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혁신신약 가치 인정의 명과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 약가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환자·보호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은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 메커니즘 등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예 치료 옵션이 없었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체내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개념의 면역항암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걸린다. 이는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에 견줘 현저히 긴 기간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비급여 신약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고민하거나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87%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혁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고 나섰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적 치료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는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머지않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레지던트 상급연차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의료 정상화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전공의 정기 모집과는 '별개'의 추가 모집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요 수련병원 지원자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도 우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기도 하고,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복귀 카드
위암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유독 동아시아인에게 발생이 많은 암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100만명 이상의 신규 위암 환자 중 60% 이상이 동아시아에 몰려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단연 세계 1위이고, 이는 미국의 10배 수준에 해당한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비만, 붉은 고기 및 가공육 섭취, 염분 과다 섭취, 가족력,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의 위험 요인이 위암 발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경우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특유의 식습관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식습관만 보자면 아직도 어떤 음식이 위암을 부추기고 또 예방 효과를 내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위암 발생이 많은 동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역학조사) 연구가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동아시아인에게서 위암 위험을 낮추거나 높이는 식습관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아 교수 공동 연구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과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고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병원·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따라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필수진료 중에서도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한국소비자원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섭취를 피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건기식과 함께 섭취하면 간 독성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1월 이러한 내용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은 중복 섭취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또는 녹차추출물을 함유한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관련 주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간 가격 차도 컸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 표시 기준)당 가격 차가 170∼921원으로 최대 5배였고 녹차추출물 제품은 156∼5천267원으로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6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일 국내 최초로 질병 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수집·정리해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아카이브는 코로나19(2020년 1월∼2024년 12월), 중동호흡기증후군(2013년 8월∼2024년 9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3년 3월∼2023년 2월), 변이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 A(2004년 3월∼2024년 12월) 등 관련 자료 2만여건을 담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질병, 정보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나눠 자료를 검색하고, 질병 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