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해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2주간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 해안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까워지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날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시험 볼 때 사회 통념상 미역국처럼 피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특정 음식은 수험생에게 복통과 설사 등 위장 장애를 일으켜 자칫 시험을 망칠 수 있다. 반면 어떤 음식은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도시락 메뉴로 권장된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도시락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보탤 수 있는 학부모에게 당일 식단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 미역국, 수험생에 '부정적 인식'…영양학적 좋은 음식 그렇다면 수험생이 당일 정말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아울러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며 갑자기 안 먹던 보약,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이처럼 수능일 점심 개인 도시락은 너무 맵고 짠 음식만 피한다면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섞어 먹고, 딱딱한 음식은 위를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미역국은 시험을 앞두고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부정적인 속설이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더라도, 운전할 당시를 훨씬 지나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측정한 수치로는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66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보다 높은 0.047%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40분께 음주를 종료한 A씨가 0시 48분까지 차를 몰았으며, 0시 50분께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당일 오전 1시42분께였으며, 이 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경기도의회는 12일 김동규 의원이 낸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간병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꼽혔다.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7%를 넘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부모의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 미혼여성 26.0%만 '결혼해야 한다' 응답…10대는 3명 중 1명만 '결혼 필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로 2년 전 조사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1.5%, '하지 말아야 한다'가 3.3%였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인 44.8%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는 58.3%로 여성(46.8%)보다 11.5%p 더 많았다. 미혼남녀의 경우 남성 41.6%, 여성 26.0%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해 차이가 더 컸다. 연령대별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10대(13∼19세)는 33.7%, 20대는 39.7%, 30대는 43.9% 등 연령이
만 13세 이상 국민 넷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8.9%로 2년 전(33.3%)보다 4.4%포인트(p) 하락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014년 9.5%를 기록한 뒤로 2년 주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매번 상승했지만 지난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1.7%에서 25.6%로 상승했다. 주로 범죄·교통사고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57.6%), 정보 보안(42.2%) 등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가 1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3.3%에서 4.6%p 상승한 것이다. 경제적 위험도 같은 기간 3.2%p 상승한 16.5%를 기록하며 두번째로 많았다. 2022년 조사 당시에는 팬데믹 여파로 신종 질병(21.0%)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
경기도의회가 11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의 난임시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직원 중 난임부부에 3일의 시술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 산하기관은 휴가 제도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난임시술 특별휴가가 명시돼 있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28개 산하기관 중 대다수는 아예 난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특별휴가는 A기관의 경우 연간 3일, B기관은 시술 당일 1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산하기관 직원은 병가나 연차를 활용해 난임시술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난임 특별휴가 제도를 산하기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1980년대 중반만 해도 4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50만명을 돌파하더니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9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천31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국내 총인구 5천124만8천233명의 5.2%에 달한다. 외국 이주민의 유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장기체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 '외국인 300만 시대'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결혼과 귀화,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6%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천150명으로,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외국인 유입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노인복지주택인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와 요양시설인 서울 KB서초빌리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생활지도·상담과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다. 현행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치매 등을 앓게 되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이에 저출산위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동시에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모델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시간이 지나 입소자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