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빈곤이나 고립, 경쟁 등 사회적 문제로 촉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첫 자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작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 17.0명이라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명희 경
오늘날 성장 산업 대부분은 인공지능(AI)과 직결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SK AX에서 출범한 컨설팅 기업 애커튼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3억7천700만달러(약 5천억원)에서 2030년 약 66억7천200만달러(약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93억달러(약 27조원)에서 1천800억달러(약 2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AI 의료 진단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AI 헬스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90% 이상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 등이 지목된다. 올해 기준 가장 규모가 큰 AI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및 환자 리스크 분석이다. 정밀의학, 의학 연구,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생활 습관 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의료 영상 촬영 시간을 줄여준다.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
"엄마, 이 로봇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작은 인공지능(AI) 반려 로봇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함께 놀아주며 감정까지 공유하는 이 로봇을 아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AI 반려 로봇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은 이제 노인 돌봄, 아동 정서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지나친 정서적 의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감정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AI 반려 로봇의 현주소는…상용화 단계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려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소니의 반려견 로봇 '아이보(Aibo)'는 사용자의 얼굴과
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강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8천489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천718명이었다.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다. 이들 중 3천165명(37.3%)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반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14명(0.2%)에 불과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281명(3.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1천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질병이 아닌 범죄로만 취급해 온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마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에서 2022년 2천36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천360건으로 42% 늘었다. 이어 작년에도 4천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천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에 비해 81.6%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
아플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최고로 내도 감당 안 되는 지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