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 자동 이관 기능을 개발·탑재해 폐업 시 자료 제출을 쉽게 하고,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넣는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된다. 본 가동에서는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진단서·처방전 등 17종의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대한 양의 진료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
의학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주어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병원 환자군별 입원이용 양상'(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선택입원군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가 81.9%에 달해 의료적 필요성뿐 아니라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은 낮지만, 입원 자체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환자들을 칭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5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선택입원군 환자 전체는 입원 기간에 상태가 호전되지도 나빠지지도 않았고, 퇴원 후 사망률도 다른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은 전체의 23.3%였는데, 의료최고도에서는 60.9%에 달했지만 선택입원군은 5.1%였다. 소득 수준은 선택입원군이 높았다. 의료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칭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으로 수술을 세분화한 뒤 난이도에 따라 최대 2.7배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쪽짜리'로 가동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일부 의료계 단체가 거취를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들에게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대 신설마저 언급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장은 "협의하는 도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에서는 정원 조정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신설을 언급하면 진지한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인력 부족·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 어려웠던 경증환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119구급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간·휴일 경증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과 서울석병원(송파)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치료센터는 응급실이 방문이 잦은 경증환자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한다.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중증환자로 진단 된 경우 인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은 외상환자 대상 24시간 진료 병원이다. 시는 올해 원탑병원(강서), 서울연세병원(마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