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일 국내 최초로 질병 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수집·정리해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아카이브는 코로나19(2020년 1월∼2024년 12월), 중동호흡기증후군(2013년 8월∼2024년 9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3년 3월∼2023년 2월), 변이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 A(2004년 3월∼2024년 12월) 등 관련 자료 2만여건을 담고 있다. 아카이브에서는 질병, 정보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나눠 자료를 검색하고, 질병 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학회와 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5개 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조치를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회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중단은 개개인의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5월 특별모집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입대 문제 등 전공의 복귀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정부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고자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하지만,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하반기 정기모집 전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모집은 수련병원별로 자율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지만, 복귀할 경우 도중에 입대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영 특례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최대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간협은 나아가 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고 한다"며 "이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 도입 85일 만에 240명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15일까지 85일 동안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이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