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대 지원 학생의 학습 능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대학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자율성을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또 미충원 인원 이월은 모집 요강에 이미 안내가 됐고, 예비 합격자 규모를 통한 인위적 정원 조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학습 능력을 이유로 대학
정부가 백신의 출하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시험법 개발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16억4천만원을 투입해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생명존중 규제과학을 실현하고 고품질 백신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구현하기 위해 보툴리눔,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의 출하 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험법을 확립·보급함으로써 생명 존중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려는 취지다. 동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투구게 혈액을 의약품의 세균 엔도톡신(독소) 오염 여부 확인용 시약 제조에 사용하는 것 등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물대체시험법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왔다. 식약처는 우선 내년 18억3천800만원을 들여 생체 내 보툴리눔 독소 기전을 시험관에서 구현한 시험법(BINACLE 등)과 백일해 톡소이드의 무독화 확인시험을 분석 장비·최신 분석기술에서 구현한 무독화시
정부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를 면제해주는 의료인 대상 형사 특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여기서 기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의료진 사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보호는 강화하되 '중과실'은 명확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기소를 제한하는 당초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도의적인 형사 법률적 책임이 없어진다는 오해가 생길까봐 보험 가입에 따른 형사 특례 요건은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과실 해당 여부와 기소에 대해 논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의료사고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의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은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특수식 생산·판매자로 확대된다.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근거 중심 정책 수립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앞서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2월부터 난임 시술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과 협업해 대륙별로 교육해왔다. 이번에는 인력양성 허브 최초로 WHO와 협력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 생산 실습 교육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세계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선진국과 중·저소득국 간 백신 불평등을 겪었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저소득국도 스스로 백신을 개발·생산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교육의 의의를 설명했다. 교육에는 전 세계 중·저소득국 27개국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업체와 연구소 재직자 59명이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4주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백신의 제조 공정을 배운다. 교육은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총괄 주관하고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연세대학교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사업단(K-NIBRT)이 운영한다. 총 4주 중에서 2주간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