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였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어느 분야 의사 인력을 우선 충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78.0%(복수응답·782명)가 응급의료를 꼽았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0%(451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내과 및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22.9%(230명)가 뒤를 이었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는 가운데 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2020년 통계가 없는 7개 국가의 최근 수치를 봐도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OECD 건강 통계에서 수치를 확인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신과의 인기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전국 48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 정원 97명에 14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한 탓이 커 보인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잇단 범행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입원 제도와 같은 비(非)자의 입원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병원 밖 일상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보는 것은 앞뒤가 바뀐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워진 강제입원…정부는 '사법입원' 추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앞둔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이전 정권 시절이던 2017년 이후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결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결과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허용했으나 새 정신건강복지법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강제 치료 절차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천833만일로 직전년보다 10.5%나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진료비의 43.1%인 44조1천187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직전년의 43.4%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9.5%)보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8.6%)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은 17.0%였는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42만9천585원으로 전체 평균 16만6천73원의 2.6배에
최근 5년여간 서울대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 11곳에서 133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제주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9곳과 인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이들 학교에서 실험에 쓴 동물은 133만6천840마리로 집계됐다.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2018년 16만9천330마리에서 2019년 30만6천25마리, 2020년 23만8천361마리 2021년 24만3천430마리, 지난해 22만5천10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6월에 이미 15만마리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의 68.7%에 이르렀다. 서울대가 전체의 35.4%에 해당하는 47만2천746마리를 동물 실험에 사용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대(20만7천447마리), 부산대(16만3천599마리), 경북대(12만9천884마리), 전북대(11만9천52마리), 강원대(10만2천50마리), 전남대(6만2천123마리)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진행한 연간 동물 실험 횟수도 2018년 3천226건에서 2021년 4천30건, 2022년 4천536건으로
국회는 6일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돼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0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의 직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의 위험 요인과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정부는 공적인 돌봄제도를 만들면서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이 제도화됐고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는 최대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된 낮은 수가 때문에 충분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어 돌봄노동자는 위험한 상황을 홀로 맞닥뜨려야 하고 휴게시간을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이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을 안거나 부축해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가능성이 높지만, 중년이나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업무상 질병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져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던 결핵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대인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인 결핵 환자의 증가폭이 커 보건당국이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연 1회 무료 검진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3분기 결핵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결핵환자는 1만5천451명으로 작년(1만5천432명)보다 0.1% 늘었다. 결핵환자 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7.9%씩 11년째 감소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할 여지가 크다. 3분기까지 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환자가 작년 2천899명에서 올해 3천99명으로 6.9%, 80대 이상 환자는 3천946명에서 4천255명으로 7.8%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만 보면 8천520명에서 8천950명으로 5.1%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환자가 줄었고, 특히 10대와 30대는 각각 13.7%, 1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결핵환자는 작년 815명에서 올해 870명으로 6.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