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24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최대 4개 병동에서 전체 병동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병협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영·유아 등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호간병 병동 입원료가 부담돼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해당 안은 환자·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해 간호 서비스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해당 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하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2만9천206개의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제공 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본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의료·돌봄·장애인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 등 보건의료와 통상적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을 통합해 제공하고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본 사업에 앞서 올해 1월부터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47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까지 노인 중심으로 제공되다 올해부터 장애인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도입된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이 공유됐다. 통합판정조사는 욕구 조사를 통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하고 요양병원·장기요양·전문의료·지자체돌봄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
질병관리청은 21일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서울 국제백신연구소 내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고자 병원체나 인체 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병원체 자원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항원, 항체 등을 뜻한다. 인체 유래물에는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이나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이 있다. 국비 약 81억원을 들인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1천255㎡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다. 현재 임상 샘플 약 21만개와 병원체를 보관 중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병원체·인체 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 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향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 백신 연구에서 질병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빈곤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2000년 시행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
정부가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의 민사 배상 판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 민간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해 배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체계를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분쟁을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의료사고에 특화한 사법 체계 구축 등 그간 검토해왔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노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 적자가 1년 사이 2배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천29억원이 편성됐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천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충을 올해부터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며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일 인프라 첨단화 재정 투자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 환경,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등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린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에 앞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임상연구 등으로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과 대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 치료 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재생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