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천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하지만 최근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부 경감 항목이 제도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이다. 이는 1998년 도입된 제도로,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특정 연령대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 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된 합의 내용은 ▲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준수 ▲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 고용 ▲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온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
								GS건설은 6일 원격 의료 설루션 기업 '솔닥'(SOLDOC)'과 자사 통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이홈'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이홈은 지난해 GS건설이 입주자 사전 방문 단계부터 입주 후 생활 관리까지 편리한 아파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통합 서비스앱이다.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에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연동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GS건설은 소개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GS건설의 '자이'(Xi) 아파트 입주민은 비대면 원격 진료를 받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맞춤형 건강 관리 보고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담 상담 인력이 디지털 환경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비스는 이달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센트럴자이'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을 돕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달부터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의 자살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고위험군 신속 발굴 방안, 맞춤형 컨설팅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각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대교 자살 예방 강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정신건강 상담 전화 확충, 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학생 생명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살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자살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비 4천500만원을 들여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14곳에 유해생물 방지망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이 방지망은 해수욕장의 수영 구역 둘레에 설치돼 상어나 해파리 등 피서객들에게 위협이 되는 생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강릉시는 주요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용 상어퇴치기도 배치했다. 작년까지 전류를 방출하는 상어퇴치기를 수상오토바이에 설치해 운영했던 것에 더해 올해부터 자력을 방출하는 개인용 상어퇴치기까지 도입한 것이다. 상어는 코 부근에 미세 전류를 감지하는 '로렌치니 기관'이 있어 전기 자극을 받으면 도피하는 습성이 있음을 이용한 장치다. 강릉시 관계자는 "비상시 안전요원이 다치면 인명 구조가 어려워 안전요원용 상어퇴치기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유해생물 방지망 설치 강화와 개인용 상어퇴치기 도입 등은 상어가 해변으로까지 접근할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동해안의 상어 출몰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실제 동해안에서 얼마나 상어가 출현하고 있어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확인해봤다. ◇ 해수 온도 상승에 난류성 어종 먹이 따라온 상어 늘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대폭 감소했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최근 펴낸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천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가리킨다.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각각 감소했다. 대부분 가족·친지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천339명에서 1천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장기 등 이식 건수도 5천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 감소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천506건, -22.9%)과 사후 기증 이식(24건, -71.1%), 생존 이식(1천980건, -15.3%)의 감소 폭이 컸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1천544건으로 소폭(1.7%) 감소했다. 이런 장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젊은 층에 비해 자살 전에 정신의학과 등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고 단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천44명이었다. 해마다 3천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자살한 노인 수(3천838명)를 365일로 나눠 산술평균을 내면 하루 10.5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은 수준이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살리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모두 801건 발생했다. 이는 2021년(585건)보다 37%가량 늘어난 값이다. 올해 들어서도 응급실 내 의료행위 방해 신고는 상반기까지 모두 306건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를 사유별로 보면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진에 대한 물리적 폭행도 123번이나 일어났다. 이 밖에 의료진을 향한 협박(36건), 기물 파손(28건)도 적지 않았다. 응급실에서의 폭력적 행위는 대체로 술에 취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44건(55.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주취자 난동은 2023년(51.9%), 2022년(53.8%), 2021년(52.6%)에도 전체 신고의 과반이었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