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콜센터를 추가 개 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콜센터에 걸려 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월평균 2023년 1만8천304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8천416건에 달하는 등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담이 지연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상담 응대율을 높여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센터는 기존 1센터(정원 100명)에 더해 정원 40명 규모로 추가 구축된다. 이로써 상담 직원은 140명이 됐다.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상담사 등을 격려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한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민 10명 중 3명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가운데 학생 이주민의 경우 이런 경험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원광대 연구진이 2020년 이주민 건강권 및 의료 보장 시스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근 이주민 746명을 분석한 결과, 237명(31.8%)이 최근 1년 이내 한국에서 매우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불안·우울을 경험한 이주민은 여성(38.3%)이 남성(26.6%)보다 높았다. 이주민의 모국에 따라서도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달라졌다. 서아시아(66.7%)와 아프리카(64.3%)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살이에서 우울·불안을 느꼈다. 남아시아 이주민(17.9%)의 경우 비교적 적었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로 나눠 보면 학생 비자(60.5%), 거주 비자(51.6%), 난민(48.2%) 사이에서 불안이나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고, 노동 비자(23.7%)를 가진 이주민들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업(47.6%), 건설업(34.8%), 생산직(24.9%), 농업·축산·어업(24.4%) 순으로 불안·우울 빈도가 높았다. 조사 대상 가운데 만성질환을 가진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를 받지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까지 줄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그동안 변동이 없었는지 현역병 복무기간과 함께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봤다.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사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959년과 1962년에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이 33개월, 30개월로 연이어 단축됐다. 하지만 1968년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인기 드라마의 약 95%에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국내외 OTT 서비스 7개 사의 재생 수와 인기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권 작품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드라마 18편 중 17편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OTT 드라마 속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지난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OTT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 지난해 94.4%였다. 주요 OTT 제공 영화의 경우 지난해 분석 대상인 32편 중 40.6%인 13편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 영화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은 2021년 60.0%, 2022년 14.3%, 2023년 31.3%로 드라마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문제는 청소년·청년층 사이에 OTT가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이 됐지만 이러한 콘텐츠 내에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장면과 전자담배 흡연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방송통
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 등이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