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0명 중 3명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았거나, 경계선 지능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을 대상으로 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진단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인은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경범죄 혹은 불량행위로 인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을 치료와 선도하는 시설이고, 나형은 정서적·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12곳 중 8곳은 가형, 4곳은 나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정원은 603명, 현원은 4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3.47%였다. 성별로는 현원 기준 남성이 70.9%, 여성이 29.1%였다. 경계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인력난과 불안정한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지난해 상반기 30.4%까지 급감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선발률은 770명 모집인원에 103명만 선발돼 역대 최저 수준인 13.4%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2곳까지 확대됐으나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곳은 8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11개(91.7%) 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을 이어갔지만,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10곳(83.3%)만 밤낮없이 문을 열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인력과 병상 부족은 진료 제한 사례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표출한 진료 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2월 94건에서 올해 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천368억1천200만원(4만1천786건)에 달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인 259억1천100만 원(1만1천142건)과 비교하면 금 액 기준으로는 5.3배, 지원 건수로는 3.8배 가까이로 폭증한 수치다.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지원 현황을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천662건, 50∼100% 1만1천23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건수의 94.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
지난달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초반 문턱을 넘어섰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결실을 본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이 1988년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어 관련 제조자와 판매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담배 소비자와도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37년간 담배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 2014년 1월 전자담배도 처음으로 담배 포함 담배의 정의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이었다. 이 전까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아동과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2천914명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지난해 110만6천658명으로 27만4천175명(32.9%)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남성의 우울증 진료 증가율이 143.1%(591명→1,43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여성의 증가율이 88.8%, 10대 미만 여성의 증가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2%, 10대 미만이 66.3% 늘어났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