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 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이 완료됐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약 2만1천개 교육기관의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는 물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휴·복학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의료계를 이끌 예비 전문인 집단에서 자주적 생각과 판단을 폄하하고 막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일 수도권 한 의대 본과 4학년생 A씨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지도, 휴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 이유로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여전히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은 이달 내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A씨는 "주변(학생들)은 제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제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3월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누가 믿고 돌아가겠느냐"고 되물으며 "과거에 수가를 인상했다가 삭감한 적이 여러 번이라 (정책에
높은 교육열과 업무 강도, 비싼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치열한 경쟁사회.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K-컬쳐로 주목받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주목받았다. 많은 한국인이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로 선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소수자 안전, 자살률, 우울증 등 특정 지표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 일반적인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주요국 중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볼 때 한국인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맞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 해외 보험사 조사서 한국이 스트레스 'OECD 1위' "한국이 OECD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는 영국의 보험사 '윌리엄 러셀'(William
의대생의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다. 대부분 학교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이란 정부의 양보에도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협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의정갈등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 대학별 복귀 시한 21일부터 '착착' 도래…미복귀 시 유급·제적 20일 전국 의대를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도 지난 13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실제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노인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가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적정 노인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노화'(Healthy Aging) 개념을 사용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가리키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기에 신체 기능상태를 더 반영했다.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을 분석했더니, 고령자의 중증 장애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3건 중 1건은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4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건, 2021년 66건, 2022년 101건, 2023년 93건, 2024년 72건 등이다. 원인별로 보면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86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고온 물질이 69건(16.9%), 추락 67건(16.4%), 가스누설이나 폭발 46건(11.3%)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상처를 입은 380건을 분석해보면 화상(114건·30.0%)과 찢어짐(111건·29.2%)이 111건(29.2%) 절반 이상이었다. 중독은 8건(2.1%)으로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모두 사망이나 의식 상실 등을 부르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특히 캠핑장 안전사고는 난로나 화로대, 야외용 버너, 토치와 같은 취사 또는 난방을 위한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 131건(3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0건(6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17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단체는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은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만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 즉각 도입 ▲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 명확히 표시 ▲ 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단순히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응급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119 구급대의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합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단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가 단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을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선 안 되고, 업무상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과실이라고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