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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오남용 관리·감시…복지신청주의 개선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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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