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1일 조간)

▲ 경향신문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적받은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당리당략 넘는 선거제 돌파구 찾길

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 국민일보 = 유보통합 난제 제대로 해결해 차질 없이 이행하길

범람하는 가짜뉴스,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초당적 의원모임, 극단적 대결 정치 완화 방안 도출해야

▲ 서울신문 = 은행 영업 정상화, 노조가 소송 운운할 땐가

"일하면 바보" 소리 낳은 실업급여 구멍 손봐야

'檢수사는 대선 패배 탓'이라며 본격 선동 나선 李

▲ 세계일보 =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대수술 실기해선 안 돼

'유보통합' 첫발, 교육 서비스 향상·기관 격차 해소가 관건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식량 안보 도움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이유

▲ 조선일보 = '국민 80%' '중산층' 아닌 500만 취약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집중해야

18건 사고 코레일 사장의 버티기, 총선 공천 운동하는가

李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 중앙일보 = 연금개혁 실효성 있게 속도 내야, 전 정부 실기 반복 안 돼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 한겨레 = 한일관계 '속도전', 일본이 전향적 입장 내놔야 한다

노동의 질 악화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고용정책

검찰 이재명 수사 속히 매듭짓고, 국회 '민생' 매진해야

▲ 한국일보 = 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나 취약계층 피해 없게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연금개혁 민간위, 반드시 단일안 내라

▲ 디지털타임스 = '물가폭탄' 아우성…정부·기업·가계 고통분담서 돌파구 찾아야

포퓰리즘 양곡법 강행 민주, 李수사 의식한 민심用 아닌가

▲ 매일경제 = 한일 강제징용 실무회담, 양국 정상이 통큰 결단으로 매듭지어야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 퍼주기 대신 취약층 핀셋지원을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진작에 했어야했다

▲ 브릿지경제 = '경제 허리' 40대 고용률 뒷걸음질 막아야

▲ 서울경제 = 北 "전쟁 전주곡" 협박…'핵우산' 구체화로 실질 대응 능력 키워야

거꾸로 가는 巨野…장외 투쟁·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 이데일리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

▲ 전자신문 = 거대 AI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디지털금융 혁신 경쟁은 이제부터

▲ 한국경제 = 위험 수위 넘어선 마약…계도·단속·처벌 모두 강화해야

다수당이 장외투쟁하는 경우도 있나, 갈 데까지 가자는 민주당

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공공·노동개혁 성패 달렸다

▲ 대한경제 = 뒤늦은 실업급여 수술…사각지대 없게 제대로 개편하기를

정치권, 2월 임시국회만큼은 정치 실종 사태 없도록 해야

▲ 파이낸셜뉴스 = 위태로운 40대, 고용시장 활력 높여 재취업 길터야

'난방비 폭탄' 중구난방 해법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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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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