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47개 적발

식약처 "판매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자도 처벌 대상"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이트 147개를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145개 사이트가 트위터 검색을 통해 적발됐고, 페이스북과 번개장터 검색을 통해서 1개씩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이 적발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서 나오는 판매 및 구매 광고 게시글 1천666건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면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표] 점검 결과: 총 1천666건 점검, 147건 적발(8.8%)

 

구분 결과
검색 매체 점검수 적발율 적합 부적합 적발 매체
포털사
(네이버, 구글 등)
916 4.1% 878 38 번개장터 1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750 14.5% 641 109 트위터 145

페이스북 1
합계 1,666 8.8% 1,519 147 14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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