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은 69.4세…법적 기준과 4세 차이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4세로, 법적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4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평균 월 27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4일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국민연금 등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의 기초분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천24가구(6천392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60대까지는 스스로 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나, 70대부터는 대부분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0.9세 늦어졌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4세이고 2033년 65세가 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전보다 늦춰지는 추세 속에서 실제 국민이 인식하는 노후 시기가 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차이가 나는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응답자들은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가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천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며,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적정 생활비 이하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7천원, 개인은 12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 69.4세…적정생활비 부부 월 277만 - 2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상태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천원으로,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부 기준으로 봐도 국민연금이 최소 생활비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자신이 현재 노인이라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의 일반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은 기초연금(다중응답 25.6%), 자식 또는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용돈(19.4%), 국민연금(15.2%), 배우자의 소득(11.0%), 적금·예금(10.2%) 등이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고령자의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는 공적연금(41.7%)이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저축성 보험(32.9%), 부동산 운용(10.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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