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보호 미흡' 아주대의료원 등에 과태료 1천6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주대의료원 등 4개 사업자에 총 1천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웹페이지로 수집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홈페이지에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총 2천412건을 가림처리 없이 게시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해 유출 통지 및 신고했다. 재단은 과태료 900만원과 함께 결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건대동문회관 예식부(KU컨벤션웨딩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용직 근로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유,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생활용품 판매사 마루느루는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할 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하지 않았고, 그 결과 퇴직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루느루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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