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학,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관 단체 등 75개 기관이 100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 서비스와 스마트 건강기기 등 최신 돌봄 기술을 시연하고, 주거·식사·정서 등 돌봄 서비스 체험 행사도 제공한다. AI·돌봄 기술 시대에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여 유공자 표창 수여,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우수기관 사례 발표, 지역별 통합돌봄 모델 소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천782건에서 작년 9만6천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천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천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9천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마스크,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발달을 위한 필라테스 가이드북이 나왔다. 스포츠 건강 피트니스 전문 출판사인 DH미디어(대표 양원석)는 '재활 및 발달을 위한 장애인 필라테스'를 펴냈다고 7일 밝혔다. 184쪽 분량의 이 책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셉 필라테스의 재활 운동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담아 신체 기능 회복과 발달을 돕도록 기획했다. 특히 필라테스 동작을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해 볼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학교에 전기가 나가 수업을 못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항상 밝게 인사하고, 여러 번 찾아와 모르는 것을 묻는 등 열심입니다." 정년을 맞아 아프리카 남동부 에스와티니로 떠난 박도준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인 학생들을 보며 어떻게든 좋은 의사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분비와 대사성 질환 치료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힌다. 모교인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일하며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원,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년을 맞은 지난달부터 에스와티니의 수도 음바바네에 자리잡고 에스와티니 기독의대 교수로 일하며 지구 반대편에서 후학 양성을 시작했다. 집에 수도조차 없어 물을 밖에서 받아온 뒤 정수해 써야 하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년이 가까워지며 다른 사립대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가졌다"라며 "이곳 급여의 10배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일 년에 몇 번씩 의료 봉사를 다니며 단기적
전 세계에서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정신건강 보건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신(2021년) 전 세계 사망자 통계를 기반으로 펴낸 '오늘날 세계의 정신건강', '2024 정신건강 아틀라스' 등 보고서 2건에서 전 세계 사망자 6천800만명 중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례가 72만7천43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는 8.9명 수준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은 2021년 15∼29세 여성의 사망원인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사망 원인 중에는 3위였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50세 미만이 56%로 과반이었다. 세계 자살률은 2000년 이후 35% 감소했지만, 그 감소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WHO는 지적했다. WHO는 "전 세계의 노력에도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자살률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충족하기에 감소 속도가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 속도대로면 2030년 감소율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사례만 따져도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했고, 6건 중 1건은 조정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환자 보호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 병원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인 청각장애인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원이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고 자신의 딸을 새벽 4시에 호출해 대신 등록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진료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진정인과 수어 통역 없이 필담을 나눈 점도 거론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근거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