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먹다 남은 음식, 얼리면 그만?…"냉동실 음식 조심해야"
먹다 남은 음식, 일단 냉동실에 넣어두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냉동실에 보관하더라도 식품을 오래 방치해 두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능 식품 보관창고인 줄 알았던 냉동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음식을 냉동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데요. 특히 문을 자주 여닫는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세균에 의해 부패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요. 식중독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죽지 않는 저온성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미예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상영양사는 "육류나 유제품, 달걀, 채소 등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에서 발견되는 리스테리아, 슈도모나스, 여시니아 같은 저온 식중독균들은 영하 20℃에도 서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의 부패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적정 보관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익히지 않은 생선과 해산물은 3개월, 익힌 경우엔 한 달까지만 냉동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익히지 않은 소고기는 1년, 익힌 건 3개월까지만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