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부산·울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부산뿐 아니라 울산서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태료 10만원
내일과 모레 전국 미세먼지 '나쁨'…국외 미세먼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축적

 부산과 울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데 이어,  수도권에도 6일부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 그 전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 예비저감조치다.

 수도권은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6일 수도권에서도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 등 부산·울산과 비슷한 조처들이 시행된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을 타고 나라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6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6일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영남·제주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고 나머지는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7일은 상황이 더 악화해 인천·경기남부·세종·충북·충남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고 나머지는 '나쁨'일 것으로 전망된다.

 몽골 쪽에서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는 대기 상층 저기압 때문에 고비사막 등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도 있다. 황사까지 국내로 유입되면 미세먼지는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부산과 울산에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도 발령한다. 두 지역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처에 따라 부산뿐 아니라 울산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에게는 5일 중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한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 단속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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