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강보조식품, 중금속 우려…주의해야"

식약처, 중국 통해 불법 반입 추정…"관세청에 단속 강화 협조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을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북한산 식의약품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한 언론은 북한산 건강 보조 식품 '안궁우황환'이 중국 무역상에 의해 불법으로 국내 반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품은 일명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고혈압과 위장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승인된 제품이 아니라며 반입 경로·규모, 부작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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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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