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낙태) 관련 조속한 대체 입법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 승인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대체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21년 약 3천2천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세계 100여개국이 승인한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며,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 측은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 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 사망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살 문제를 개선하려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것을 넘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7천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7천844명)보다는 적고 2023년 상반기(7천142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6천436명)보다는 많았다. 이대로라면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1만4천872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22.4%)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9.0%), 60대(15.1%), 30대(13.5%), 70대(9.8%), 80대 이상(8.9%), 20대(8.8%), 10대 이하(2.5%) 순이었다. 최민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에 게재한 '자살 예방의 공중보건적 관
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천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2%대에 그쳤으며, 강원은 유일하게 감소(-0.5%)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7.7%), 대구(9.8%), 충북(9.7%)만 조금 높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젊은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측정 대상 시설에서는 최대 9.74mG 전자파가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