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 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이 기간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천932명, 인천 761명, 경기 3천933명 등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했지만, 동네 병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천923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천66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천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천574억3천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되레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천998억8천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천680억6천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의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 됐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천128건으로 113배로 불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종합병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
분만 없는 산부인과의원이 점차 늘면서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분만이 이뤄지지 않아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은 전체 1천316곳 가운데 88.4%인 1천163곳으로 집계됐다. 분만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 전남에서는 50여개 산부인과의원 가운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함께 분만 있는 의료기관 수도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개소로 6년 사이 130곳이 줄었다. 또 100병상 이상인 전국의 종합병원 331개 중에서 38곳(11.5%)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보다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평균 2만6천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줄었다. 특히 경증 환자는 일평균 1만5천782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천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천647명) 대비 33% 각각 감소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8천900여명 중 33%인 2천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천여명이고,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다음 달 출시되는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기도 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내달 중순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실손(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으며,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고비가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된다면, 실제 실손보험 보상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실손의료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