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과잉진료로 인한 불만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월 13~17일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7%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동물병원의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3천원으로, 지난해 조사된 7만5천원보다 9.6% 늘었다. 진료비로 10만원 이상 지출한 소비자도 32.3%에 달했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으로는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15.8%), 진료비 과다 청구(14.1%) 등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8.3%는 동물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료비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4.6%로 가장 많았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가 27.4%를 차지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정보를 얻은 시점이 진료 전인 경우는 24.3%에 그쳤다. 진료비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총액만 영수증을 통해 받거나(26.9%) 말로 설명을 듣는 경우(21.5%)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진료 항목별로 상세한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김경수 지사는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3대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 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다. 이후 도 농정국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논의하던 중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에 도민 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 토론을 거쳐 민·관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기본진찰료, 예방 접종료,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주
소노호텔&리조트는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소노펫클럽&리조트'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소노펫클럽&리조트는 반려동물 동반 객실에서의 숙박은 물론, 객실에서 숙박과 반려동물 대상 식음·병원·미용·교육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비발디파크에 대형견까지 투숙할 수 있다. 700평 규모의 야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개점을 기념해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비용 지출이 일반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반려동물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장애인) 604명을 대상으로 벌인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로는 '동물을 좋아해서'(29.7%), '외로워서'(20.4%), '우연한 계기'(17.6%) 등이 꼽혔다. 연령별로 20대에서는 '동물을 좋아해서'(58.8%)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 70대(31.1%)와 80대(24%)는 '외로워서' 키우게 됐다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데려온 경로는 '친척·친구·지인에게 받은 경우'(42.3%)가 많았고, 반려묘는 '길고양이 또는 유기 묘를 데리고 온 경우'(45.1%)가 절반에 가까웠다.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생활의 활기,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감소, 건강·자신감 향상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용은 문제가 됐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간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13만8천437원, 반려묘는 12만4천346원
반려동물 안전용품 브랜드 디팡은 중대형견을 위한 강아지 계단 제품 '와이드스텝'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와이드스텝은 폴리우레탄(PU) 원단에 논슬립 코팅을 해 미끄럼 방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논슬립진 원단을 적용했다. 논슬립진 원단은 디팡에서 개발된 원단으로 논슬립에 특화돼 소파나 침대와 같은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을 최소화했다. 또 바닥과의 밀착력을 더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슬라이드 스텝보다 폭이 더 넓은데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형견, 중대형견, 다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론칭한 논슬립진 스텝라인과 와이드스텝의 론칭으로 더 안전한 반려동물용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아우르며 단속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시행한다. 공통적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을 살핀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북 의성에 전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5일 반려동물을 위해 건립한 '의성 펫월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와 군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으로 침체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80억원을 들여 단북면 안계길 4만여㎡에 건축면적 1천600㎡인 펫월드를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을 몇차례 연기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수영장, 캠핑장, 야외 쉼터, 카페, 방문자 센터 등 시설을 갖췄다. 또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교육, 보호자 교육, 문화 교실, 어린이 체험,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와 행사를 마련한다. 직업체험 캠프, 반려견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도 나선다. 유료로 운영하는 펫월드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맹견은 들어갈 수 없다. 개장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장, 반려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의성 펫월드가 사람과 동물이 서로 공감하고 반려동물이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5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펫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펫 전용필터 등 5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반려동물 냄새부터 털까지 한 번에 제거한다"며 "특히 펫 전용필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털과 먼지 제거에 특화된 필터로 매월 새 필터로 교체할 수 있어 별도의 세척 없이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도에 따라 풍량이 자동 조절되는 펫모드 기능이 있고 펫모드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모든 동작 버튼이 잠금 설정되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선착순 4천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